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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넥스정수기 ] 지저분한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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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홍섭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2-25 16:24:25

본문

안녕하세여
에넥스 정수기 2년째쓰고있는 소비자입니다.
글을쓰는이유는 업체가 정수기만 팔고서 써비스를 엉망으로 처리하여 글을 올림니다.
이유는 정수기 4개월에 한번 와서 청소와 필터를 교체하는과정에서
필터교체후 정수물을 한번교체하고 정수기를 청소해 주어야하는데
필터만교체하고 바로 나가버리는 에넥스정수기측 코디들떼문입니다.
본사에서 교육을 하기는하는건지 그리고 필터만 갈고가면 막약에 필터에 이물질이라도 있다면 또 그것을
집에있는 아이들이 마시고 병이라도 날까바 기겁해씁니다.
필터 교체시 집에 아이들 밖에 업어는데 정수기 청소도안해주시고 물빼라는말도 하지안아다고합니다.
이번에 필터을 3개나 교환하여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마실 물이라도 냉장고에 좀밭아주고 아이들한테 당부라도 해주어다면 이런글 올리지도안아여
에넥스정수지 측에 직원교육과 그리고 상담원들 교육도 병행하도록 권고 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에넥스정수기 써비스센타에전화해던이 모든이야기득고하는말 (고객님 그물마서도 괜찬아여 )이러더군여 기가막혀서 말이안나오더군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아이들이 복통을 호소하면 어떡게 대처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정수기를 사용하시면서 제대로되지 않은 관리에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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