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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리조트 ] 리조트 등기권리증 예치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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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남인
  • 조회수 : 238회
  • 작성일 : 13-03-11 13: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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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세계리조트 관련으로 궁금증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 2월 20일 일전에 클럽팰리스 리조트 사기당한것을 신세계리조트라는 회사에서 인수하였다면서 찾아왔습니다.

손해금이 150만원 가량의 돈이었는데요... 이 금액을 신세계리조트에서 승계하여 제가 예치금(시설유지관리비)을 입금하면 등기권리증 부여 후 재판매를 통해 보전하여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용을 해도 무방하구요...

신세계리조트 지리산 등기권리증이었는데요...  등기권리증 신청할때 들어가는 소요비용 26만원과 297만원이라는 10년의 예치금(시설유지관리비)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등기의 내용은 8250만원의 금액을 10인이 나누어 개인당 825만원의 등기가 나온다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손해본 금액 150만원을 승계받아 지금 리모델링 중인 지리산콘도의 분양에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지요. 찾아온사람의 말에 의하면 제 등기권리증이 나오고 재판매할때 150만원은 보장받고 그 이상이 나올수도 있다고했네요.. 판매시 세금공제 후 나온게 제가 수령할수 있는 금액이라면서요...

헌데 최근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리조트 피해사례도 많고 사기라는 생각이 끊이 질 않았습니다.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취소를 해달라고하니 지금 등기가 처리되는 중이고 1주뒤면 나오는데 지금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오히려 언성을 높이더군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신세계리조트로 되어있고 회원증과 카달로그 쿠폰 모두 신세계 힐링 리조트라고 되어있네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예전에 인쇄물이라 그렇다고 하네요...

다시 보상받을수있다는 생각에 카드로 결재했고 이건 아니다 싶어 이제 취소를하려고 카드사에 전화하니 카드사는 가맹점에서 해줘야 한다고 일단 가맹점에 문의 후 안되다고 하면 분쟁을 통한 방법으로 카드사에선 해보겠다고 했구요... 가맹점인 뱅크웰이란곳에 전화하니 그곳에선 가명점인 신세계리조트 담당자에게 취소처리 요청을 하구 그쪽에서 수락하면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더군요.. 여전히 신세계리조트에선 안된다고 하구요.

등기권리증이 나오면 카드취소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기인지 아님 믿고 가야할지 의문입니다.

또 등기권리증 신청해서 발급되기 전에 취소자체가 안되는 것인지 그래서 카드취소를 못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취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안된다면 소비자 고발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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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리조트 계약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로 사료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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