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인수후 6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이 전혀 안되는겁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크린토피아 ] 세탁물 인수후 6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이 전혀 안되는겁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영
  • 조회수 : 531회
  • 작성일 : 13-02-22 20:44:04

본문

지난겨울에 맡기고 찾은 옷을 다시 입으려고 꺼냈더니... 하얀 알파카 코트에 얼룩이 정말 심하게 있었습니다.

세탁물인수후 6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이 전.혀 되지 않습니까? 세탁맡긴 태그가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후에도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은 사례가 있는지요??

또한 세탁법에 보면..

세탁업자는 세탁물인수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고 되어있는데 6개월전 세탁업자도 본사에서 옷을 인수받을때 확인하지않았습니다.

또, 세탁법에 보면 소비자에게 인수증을 발급할때 20만원이상일 경우 금액, 구입시기도 명기하게되어있고, 맡길당시 오염되어있었다면 오염이 100%제거되지않을수도있다는 등 미리 고지해 주기로되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흰색코트에 그렇게 큰얼룩들이 당초부터 있었다면 점주도 본사에 맡길때 체크해놓았겠죠 ㅠㅠ

정말 너무 너무 속상합니다. 물론 세탁물을 받자마자 확인못한 제 책임도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겨울옷은 6개월이 지난후에 다시 꺼내입겠지요...

'세탁법에 의해 6개월지나면 무조건 보상안된다' 라고만 말하네요 ㅠㅠ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크린토피아 정말 너무하네요 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세탁 완료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배상요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391 서비스 고질라 박상훈 2013-02-19
111390 휴대전화 sk텔레콤 안효진 2013-02-19
111389 식음료 할리스커피 오창수 2013-02-19
111388 서비스 칠천익스프레스 오진규 2013-02-19
111386 휴대전화 sk통신사 김지희 2013-02-19
111384 휴대전화 모토로라 김대호 2013-02-19
111383 기타 끝판대장 이정대 2013-02-19
111381 서비스 홈앤쇼핑 박혜영 2013-02-19
111380 기타 아베크롬비 홍순혁 2013-02-19
111376 휴대전화 삼성 김춘길 2013-02-19
111374 휴대전화 삼성 김춘길 2013-02-19
111373 기타 itbank 박건우 2013-02-19
111372 digital 엘지유플러스 이재원 2013-02-19
111371 기타 개인 송병학 2013-02-19
111370 서비스 아이비클럽 박경범 2013-02-19
111365 기타 개인 이경희 2013-02-19
111364 기타 베러뷰티 김주리 2013-02-19
111363 서비스 KT 김미녀 2013-02-19
111362 식음료 롯데칠성음료 정상경 2013-02-19
111358 기타 체리퍼플 이현희 2013-02-19
111353 자동차 오현유치원 오현 2013-02-19
111351 기타 조상득 치과 김성희 2013-02-19
111350 기타 동인상사 박수진 2013-02-19
111348 서비스 대한통운 임재용 2013-02-19
111345 식음료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김영은 2013-02-19
111342 기타 명품패미리 최이준 2013-02-19
111341 기타 핫요가 김은희 2013-02-19
111340 휴대전화 일반 권오삼 2013-02-19
111339 휴대전화 백두산텔레콤 김다솜 2013-02-19
111338 통신 보라디스크 김승환 2013-0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