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수업 중도해지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빈코에듀 ] 과외수업 중도해지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종천
  • 조회수 : 765회
  • 작성일 : 12-12-28 10:17:21

본문

2012년 11얼26일 (주)빈코에듀에 저희 딸이 과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상담교사인 박동수 교사와 저희 집사람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 상담내용 -
1. 전문과외로 서울대,연,고대졸업자인 우수한 인재 교사가 전문 과외한다고 상담
2. 상담시 중도해지는 위약금없이 전액 해지가능하며 환불금액은  바로 입금처리해준다고 설명함.
    (상담교사는 6개월 계약을 권고... 하지만 카드한도로3개월만 계약)

- 부당행위 고발사항 -
1. 상담과정과 다른 선생님 수업 스카이대 출신이 아님
2. 계약시 위약금이 없다고 상담교사가 분명히 구두상 말씀을 하여 3개월 가입
    만약 위약금 발생한다고 고지하면 1개월 계약 하였을 것 입니다.
3. 계약해지는 12월 19자로 해지 통보 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은 1월 말경에 입금 해준다고 통보

해당 업체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었음을 주장하나 상담교사는 전혀 없다고 하여 이용약관은 보자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주)빈코에듀는 상습적인 수법으로 학생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어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일 경우 10%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3457 기타 베러뷰티 박윤정 2013-01-13
103456 서비스 연수원 이태영 2013-01-13
103455 기타 베러뷰티 박윤정 2013-01-13
103454 기타 베러뷰티 박윤정 2013-01-13
103453 생활용품 오무선미용실 송은정 2013-01-13
103452 휴대전화 SKT 양기우 2013-01-13
103449 생활용품 나이키 이정운 2013-01-13
103446 생활용품 인포벨홈쇼핑 함수환 2013-01-13
103445 자동차 기아자동차 서봉애 2013-01-13
103444 생활용품 오무선미용실 송은정 2013-01-13
103443 생활용품 오무선미용실 송은정 2013-01-13
103442 생활용품 레이디가구 구정화 2013-01-13
103441 통신 SK브로드밴드 권다예 2013-01-13
103440 기타 렐라로즈 이아름 2013-01-13
103439 휴대전화 CJ모발

처리

요금
양태관 2013-01-13
103438 생활용품 로로피아니 전상미 2013-01-13
103437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김태훈 2013-01-13
103436 생활용품 로로피아니 전상미 2013-01-13
103415 통신 asie2.com 김동연 2013-01-13
103413 통신 소나무 김진수 2013-01-13
103412 생활가전 교보문고핫트렉스 김여생 2013-01-13
103411 기타 대한통운택배 김재균 2013-01-13
103410 휴대전화 삼성,아이나비 서오식 2013-01-13
103409 기타 빈티지302 신선호 2013-01-13
103408 서비스 대구 밤과음악싸이 권진희 2013-01-13
103407 휴대전화 핸드폰대리점 남포동 김예지 2013-01-12
103406 유통 대한통운 최진자 2013-01-12
103405 생활용품 금강제화 이덕자 2013-01-12
103404 서비스 핫요가 조미영 2013-01-12
103401 통신 심심타 이주명 2013-0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