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시 층간 배수시설(화장실누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개인 ] 아파트매매시 층간 배수시설(화장실누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병학
  • 조회수 : 188회
  • 작성일 : 13-02-19 19:57:45

본문

계약서 상에 배수가 정상으로 되어있으나 이사오고 세면기 사용시 아래층에 누수가 되어 아래층 주인이 찿아와 전주인한테 수차래 이야기하였으나 수리를하지않음. 전세입자는 화장실 사용을 하지않음.
화장실 수리의무자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므로 필요한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새는 경우, 벽이 갈라지는 경우,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고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012 서비스 변우민마무리이사 김차연 2013-02-18
111011 휴대전화 넥슨 빈만남 2013-02-18
111010 생활가전 메디하임 이우철 2013-02-18
111009 기타 옥션사이트 sjw7270 2013-02-18
111008 기타 대산설비공사 박상석 2013-02-18
111007 서비스 리젠시리조트 박주영 2013-02-18
111006 생활용품 g마켓(온니포유) 장명규 2013-02-18
111005 생활용품 (주)오릭스통운 송현주 2013-02-18
111004 서비스 리엔케이 이수연 2013-02-18
111003 서비스 세란안과 김혜영 2013-02-18
111002 생활용품 쿠첸 정재봉 2013-02-18
111001 휴대전화 KT 곽승윤 2013-02-18
111000 기타 뉴욕커즈 이수빈 2013-02-18
110999 통신 (주)ADT캡스 (주)일원정보 2013-02-18
110998 서비스 한샘 전진영 2013-02-18
110992 휴대전화 에이드라이브 현석규 2013-02-18
110991 서비스 하나로카드주식회사 최이란 2013-02-18
110989 기타 이황재치과의원 구수경 2013-02-18
110987 기타 신세계몰 박미정 2013-02-18
110986 기타 글삭제 혜지 2013-02-18
110985 서비스 변우민마무리이사 김차연 2013-02-18
110981 서비스 포스트박스 최이란 2013-02-18
110980 생활용품 고운결 권선영 2013-02-18
110979 서비스 김미숙웨딩 한금복 2013-02-18
110978 기타 아리미스타일 안수희 2013-02-18
110977 서비스 판타지 박선섭 2013-02-18
110976 기타 더원휘트니스 장명철 2013-02-18
110975 유통 티켓몬스터 허지혜 2013-02-18
110974 생활가전 대한통운택배 이경희 2013-02-18
110973 통신 KT 이승환 2013-0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