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업체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백두산트랜스 ] 포장이사업체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진수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13-03-11 13:27:05

본문

지난 2013. 03. 08 고양시 화정동에서 화성시 병점동으로 백두산트랜스라는 포장이사업체룰 통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완료 후 가스렌지와 의자바퀴 파손을 알게되었고 손해배상요청을 했습니다.(2013.03.08)
하지만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청구수리를 하지 않고 있기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내역
1. 의자바퀴 파손:파손 후 바퀴 숨겨놓았음. 개인용달 착불택배를 통해 물건 보내주면 처리해주기로 했으나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라는 식으로 계속 말 바꿈
2. 가스렌지 점화기파손:수리해달라는 요구에 먼저 수리후 수리비 청구하라고 했으나 청구 후 연락 안받고, 사무실로 팩스 보내라는 식으로 지연시킴

전화해도 잘 안받고 ,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602 기타 체크스피드

처리중

소액결제
김정아 2013-02-20
111601 통신 피망 박주민 2013-02-20
111600 통신 sk텔레콤 전상안 2013-02-20
111599 기타 더슈크림 김정아 2013-02-20
111597 기타 11번가 이선희 2013-02-20
111595 통신 google 김선아 2013-02-20
111594 유통 cj 홈쇼핑 송소희 2013-02-20
111593 기타 한샘 박현주 2013-02-20
111590 휴대전화 LG텔레콤 박영숙 2013-02-20
111587 생활가전 삼성a/s센타 조남형 2013-02-20
111586 휴대전화 SKT통신사 최창환 2013-02-20
111583 휴대전화 T-world 김채원 2013-02-20
111578 기타 대한통운 김영주 2013-02-20
111571 휴대전화 kt통신사 사포녀 2013-02-20
111570 휴대전화 쿨정보통신 박종현 2013-02-20
111563 기타 오피스멀티 김정희 2013-02-20
111547 건설 7형제인테리어 이근석 2013-02-20
111544 기타 (주)교원 정재연 2013-02-20
111539 생활용품 퀵실버

처리중

AS문제!!!
곽혜란 2013-02-20
111537 자동차 개인 최준덕 2013-02-20
111536 통신 테이크휴대폰 박창희 2013-02-20
111535 통신 동양텔레콤

처리중

셋톱박스
최희주 2013-02-20
111534 식음료 티켓몬스터 이기빈 2013-02-20
111533 생활가전 아이쏘우 임영훈 2013-02-20
111532 통신 짱무비 김병욱 2013-02-20
111531 생활용품 루이까스텔 조민수 2013-02-20
111530 기타 토마토토익 김태미 2013-02-20
111529 기타 디그 박신희 2013-02-20
111528 생활용품 인터넷쇼핑몰 송민건 2013-02-20
111527 서비스 삼성전자 이주현 2013-0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