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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 ] 할인쿠폰적용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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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창도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13-01-04 17: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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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에서  물건구입후 제공한10.000쿠 폰 과10%할인쿠폰이있어
다른상품구입시 사용하려고하였으나.6만원이상 제품구입시 사용가능하
다고합니다
사용기준을 알려주지도않고 .항의를하면자기네기준이라고만 하고
6만윈이상을 구입하라고이야기만하네요
금액에 제한을둘경우 방송에서쿠폰사용규정을크게명시하도록
조치시켜주셔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의 할인쿠폰 적용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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