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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건축 ] 무책임한 인테리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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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도경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02-20 13: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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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1일 대구의 조은건축이라는 인테리어 업체에 3500만원을 들여 2층 주택인데 1층 내부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전 후로 전반적인 인테리어는 마무리 되었고 마무리 되지 않은 공사는 중간 중간에
업체측에서 방문하여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2013년 2월 현재 공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방과 거실 전체적으로 바닥 미장이 고르게 되지 않아서
바닥 전체가 울퉁불퉁한 상태입니다.  누워있어도 아플정도로 베기고 해서 업체측에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의뢰하였지만 업체측에서는 더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바닥 뿐만 아니라 외벽사이에서도 바람도 들어오고 결로현상으로 벽에 곰팡이가 생겨 냄새가 많이 나는데도
업체측에서는 주택이라 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외벽으로 바람들어오고 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돈을 들여 집수리를 한건데 업체측에서는 더이상 손을 쓸 수없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바닥 미장도 고르지 않아 높이도 다릅니다.
하자 부탁해도 더이상 손 쓸수가 없다고 하고 고쳐달라고만 하면 돈 들어간다는 말부터 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저희한테는 3500이 큰 돈인데 인테리어한 지 2달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업체측의 태도에 더 화가 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집수리를 의뢰하시고 시공상 하자가 발생되어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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