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시 층간 배수시설(화장실누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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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아파트매매시 층간 배수시설(화장실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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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병학
  • 조회수 : 183회
  • 작성일 : 13-02-19 19: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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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배수가 정상으로 되어있으나 이사오고 세면기 사용시 아래층에 누수가 되어 아래층 주인이 찿아와 전주인한테 수차래 이야기하였으나 수리를하지않음. 전세입자는 화장실 사용을 하지않음.
화장실 수리의무자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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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므로 필요한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새는 경우, 벽이 갈라지는 경우,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고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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