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즈샷 사이트 사기로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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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즈샷 ] 슈즈샷 사이트 사기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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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수원
  • 조회수 : 676회
  • 작성일 : 13-01-03 19:18:07

본문

안녕하세요-
슈즈샷 www.shoenpot.co.kr 이라는 사이트에서 뉴발란스 신발을 샀지만,
배송도, 카드쥐소도 2주째 안되고 있고,
네이버 검색 사이트에 슈즈샷으로 검색하면,
'슈즈샷 사기'라는 검색어도 같이 뜨고, 저같은 소비자들이 많은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일단 판매하고 있는 신발이 가품인데,
날짜와 금액을 자꾸 바꿔가며 아직도 정품인양,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기 전에 위의 사이트에 법적인 조취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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