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인수후 6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이 전혀 안되는겁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크린토피아 ] 세탁물 인수후 6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이 전혀 안되는겁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영
  • 조회수 : 534회
  • 작성일 : 13-02-22 20:44:04

본문

지난겨울에 맡기고 찾은 옷을 다시 입으려고 꺼냈더니... 하얀 알파카 코트에 얼룩이 정말 심하게 있었습니다.

세탁물인수후 6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이 전.혀 되지 않습니까? 세탁맡긴 태그가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후에도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은 사례가 있는지요??

또한 세탁법에 보면..

세탁업자는 세탁물인수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고 되어있는데 6개월전 세탁업자도 본사에서 옷을 인수받을때 확인하지않았습니다.

또, 세탁법에 보면 소비자에게 인수증을 발급할때 20만원이상일 경우 금액, 구입시기도 명기하게되어있고, 맡길당시 오염되어있었다면 오염이 100%제거되지않을수도있다는 등 미리 고지해 주기로되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흰색코트에 그렇게 큰얼룩들이 당초부터 있었다면 점주도 본사에 맡길때 체크해놓았겠죠 ㅠㅠ

정말 너무 너무 속상합니다. 물론 세탁물을 받자마자 확인못한 제 책임도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겨울옷은 6개월이 지난후에 다시 꺼내입겠지요...

'세탁법에 의해 6개월지나면 무조건 보상안된다' 라고만 말하네요 ㅠㅠ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크린토피아 정말 너무하네요 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세탁 완료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배상요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822 기타 인마이타임 김은경 2013-02-21
111821 자동차 삽교자동차공업사 김동수 2013-02-21
111820 휴대전화 LG 정미현 2013-02-21
111819 휴대전화 LG U+ 이종옥 2013-02-21
111816 기타 코코샵 윤나연 2013-02-21
111815 생활가전 엘지전자 정순선 2013-02-21
111814 유통 롯데i몰 최혜진 2013-02-21
111813 기타 인터파크 김경하 2013-02-21
111812 휴대전화 씨티모바일 민삼주 2013-02-21
111811 digital LG U+ 원유경 2013-02-21
111809 기타 아이비골드 이지연 2013-02-21
111808 서비스 한가람스파 배수현 2013-02-21
111806 기타 오즈의마법신발 이명제 2013-02-21
111805 휴대전화 위닉스 김효성 2013-02-21
111802 생활용품 여인천하이불 조윤수 2013-02-21
111799 기타 티스토어 박석 2013-02-21
111794 digital VOLIT 정상인 2013-02-21
111789 서비스 대한통운택배 장문주주 2013-02-21
111786 기타 wapl.kr 김태국 2013-02-21
111785 서비스 한진택배 박상연 2013-02-21
111781 서비스 대한통운 진세언 2013-02-21
111780 기타 대전지하상가 박초롱 2013-02-21
111779 기타 잠실 리시온 전은진 2013-02-21
111778 서비스 통합맴버쉽관리국 김남호 2013-02-21
111777 식음료 지에스샵 하태청 2013-02-21
111776 통신 LG U+ 하선임 2013-02-21
111775 기타 새싹어린이집 김향란 2013-02-21
111774 기타 코코샵 이지영 2013-02-21
111773 digital VOLIT 정상인 2013-02-21
111772 기타 테익앤테익 남기범 2013-0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