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장 업체측 일방적 계약 해지시 위약금 지급 기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 우리동천 ] 알뜰장 업체측 일방적 계약 해지시 위약금 지급 기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대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2-20 13:53:06

본문

수고많의십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책임자로 알뜰장(주말장터) 공개입찰공고를 통하여 정당하게 업체를 선정 계약서를 작성 후 시장을 오픈 영업을 2회차 실시 후 알뜰장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구두 2012.2.6)요청을 해와 시장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지시 계약서 내용에는 "갑"측( 아파트측)에서 해지시는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을"(알뜰장 업체측) 반환한다고 되어있으나
"을"측의(업체측) 일방적 해지시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은 2013년 1.8일 - 2014년 1월 7일 까지(1년간), 계약금으로 계약서 작성시 150만원 잔금은 개장전 전액 완불하고 장터개장 ( 계약총금액은 14,100,000원 전액 수령 함 )

  위 사항과 같을 경우 "갑"측에서 "을" 측에  얼마를 내주어야 하는 지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협의하는것이 가장좋은 방법이나, 아파트이다 보니 관례나 합리적 방안등 사례를 알아본후 처리 하였으면 합니다.

 더블어 업체측의 일방적 해지로 인하여
같은 업종 상인에게 장사가 안되어 폐장 되었다는
이미지가 심어져  향후 알뜰장 유치가 어렵게 되었다고 사료되며
인로인한 경제적 피해도 많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르는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0845 기타 도시가스 황용호 2013-02-18
110840 유통 showybox 이화성 2013-02-18
110837 휴대전화 LG텔레콤 roxhfl 2013-02-18
110836 휴대전화 열심히 안옥희 2013-02-18
110835 휴대전화 휴대폰 조수민 2013-02-18
110834 휴대전화 다날 김미림 2013-02-18
110833 기타 (주)재능교육 김인선 2013-02-18
110832 휴대전화 정선화 정선화 2013-02-18
110831 유통 롯데홈쇼핑-베네통 하재희 2013-02-18
110830 통신 CJ헬로넷유선방송 민숙희 2013-02-18
110829 생활용품 르까프 장선화 2013-02-18
110828 기타 개인 조종근 2013-02-18
110827 digital HP 이소희 2013-02-18
110826 식음료 네네치킨 조은희 2013-02-18
110825 생활가전 CUCKOO 김미숙 2013-02-17
110824 서비스 모두투어

처리중

여행상품
이소영 2013-02-17
110823 식음료 베스킨라빈스31 서민이 2013-02-17
110822 유통 대한통운 이선주 2013-02-17
110821 기타 귀뚜라미 김성덕 2013-02-17
110820 서비스 광주 화접몽한의원 조연정 2013-02-17
110819 서비스 아이유클럽 오재열 2013-02-17
110818 식음료 서울우유 전소희 2013-02-17
110817 기타 지마켓 홍혜진 2013-02-17
110816 식음료 롯데마트 김주홍 2013-02-17
110815 서비스 http://www 나영태 2013-02-17
110814 기타 펠콘샵 최명진 2013-02-17
110813 서비스 건영화물 전지윤 2013-02-17
110812 생활가전 AKG헤드폰 엄수근 2013-02-17
110811 자동차 동서상운(주) 김지훈 2013-02-17
110810 서비스 매니의네일스쿨 권은정 2013-0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