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동물병원출입문에 찌어서 꼬리를 다쳤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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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갑미동물병원 ] 강아지가 동물병원출입문에 찌어서 꼬리를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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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옥희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3-02-21 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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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14일 오후 5시경에 목줄을하고 강아지용품을 사러 임깁미 동물병원에 들어가다가 문이 자동문이아닌 유리문에 찌어서 6바늘을 꿰맷습니다...그병원문에서 다쳤는데도 원장은 책임을 회피하며 꼬리가 괴사가되어 자를수도 있다고하면서도 본인은 책임이 없다하여 2월14일에 치료비와 15일 진료비까지 결제를 한 비용을 환불을 받았습니다.그러는과정에서 14일 95.000원을 제동의없이 본인이 카드를 긁고 사인을하였고 제카드를 본이니갖고있으면서 저를주지않아 병원을 못가게하였습니다.업주가 손님인저가 안가서 진료방해가된다고 반포지구대 경찰도 불렀습니다. 경찰분이 원장이 이해가 안간다며 카드와 영수증을 저에게 돌려주시며 카드사에 카드미사용으로 신고하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를 하라고 가르켜주셨습니다.15일부터 저희강아지는 다른병원에서 계속치료를 했으며 21일 실밥을 뽀ㅃ을예정입니다.저는 몰상식한 악덕업주를 고발하고 보상을 받을려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합니다.처리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르시던 강아지 용품을 사러갔다 들린 동물병원문에 찢어 강아지가 다쳤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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