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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 스마트폰 게임아이템 중복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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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세이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3-08 00:59:55

본문

$9.99에 해당하는 게임 아이템을 두번 구입한적이 있습니다.
두차레 다 중복결제 되어있었습니다.

한번은 3번에걸쳐 비자카드결제가 되어있었고 한번은 2번 그랬어요
물론 아이템은 한번씩만 지급되었습니다.

두번째 건은 시일이 얼마되지 않은건이라  환불받았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건은
게임개발자(선데이토즈)는 환불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복구(아이템 추가지급)만 해줄수 있다하고
애플사에서는 시일이 지나 (6개월이내입니다) 환불해줄수 없다합니다.

제가 원해서 결제한 건도 아니고 아이템을 받은 적도 없는 저에게 환불해줄 수없다는 답변은
금액을 떠나서 너무도 화가나네요..
웹상에 저같은 피해자가 많더군요.. $20 도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귀찮아서 손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거란 생각에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신용카드 결제오류로 중복청구된경우 시일에 상관없이 취소환불해주는데 왜 이 경우는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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