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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라로즈 ] 렐라로즈화장품사기당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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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에녹
  • 조회수 : 255회
  • 작성일 : 13-02-21 15:53:39

본문

19일 화요일에 친구랑 부평역 지하에서
화장품 앙케이트나왔다고 설문지하나만해달라고하더니
그거다하고 테스트좀받아보라고 하고 저희를 부평역광장쪽
주차장으로 데려가서 테스트해주더니 하루에1600원으로 피부관리를할수있다면
받을생각이 잇냐 햔달에 50000원으로 피부관리를할수있다며
저희를 꼬득엿고 한달에 50000원ㅅ을 10개월 할부로 해주고
저희는 돈이없는대학생이니 돈이없는달에는 안내도된다면서
무슨종이에 이름과 주민번호 집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민등록증발급일자와
지문을찍으라햇고 저희는 그렇게 햇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5000원은 지금 내야된다면서 오천원씩내라햇고
그렇개 얼떨결에 화장품을 산다는계약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집에와서 인터넷에 렐라로즈를검색하니다단계사기라고 이거사용하신분들이
피부트러블에얼굴이완전망가지셨다고글이올라와잇고제지인분도
렐라로즈사기당하셨다고 해서 저희가사용안햇으니환불하겠다고
차안에서쓴계약서달라고햇더니 그뒤로 연락두절이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 화장품을 강매로 구입하신것과 관련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화장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중일경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노상(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현행 방문판매법(청약철회)에 따라 제품을 훼손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반품 및 청약철회 가능하므로,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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