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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i 디자인 ] 비싸게 주고산 쇼파 다리가 부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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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자준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3-03-01 0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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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3월 말에 국내 유명 쑈파전문업체로 부터 1인용쇼파를 구매했는데, 1년도 안되서, 앉다가 갑자기 철재로 된 다리부분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를 하니,  할인을 많이 받고 산 가구니  AS를 해줄수도 없으니, 자비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응대를 합니다. 제가 무리한 인의적 힘을 주거나 한것도 아니고, 그저  앉아있다가 다리가 부러지며 크게 다칠뻔 했는데, 생산 및 판매업체에서는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다.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쇼파다리가 부러져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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