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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아이 ] 학습지 노벨아이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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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운용
  • 조회수 : 291회
  • 작성일 : 13-02-21 1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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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아이 학습지 중도 해지을 원해서 전화상으로 해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대 계약해지시 위약금10% +사은품 2년 날짜 계산해서 위약금+남은 날짜 계산해서 위약금 발생
총 144,950원 나온다고 합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남은기간 63000원 주기 아까워서 해지 하였습니다
단 위금액을 지불할시! 처음 계약할때  이런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설명 못들어습니다 해지시 63000원에 위약금만 나온다고 설명들어습니다 위내용을 왜 처음계약시 설명 안해주고 해지시 말을하니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담당자: 답변

해당 학습지 신청후 중도해지 하는과정에서 대금 입금처리가 잘못되어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셨는다시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담당자분 말씁처럼일괄되게 답변 해주지마시고요  처음에 그런내용으로 설명을 못듯고 계약하고 해지시
이런부분을 내용증명보내서 해결을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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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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