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과 옥션의 소비자기만 및 황당한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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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 롯데홈쇼핑과 옥션의 소비자기만 및 황당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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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신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5-02-13 09: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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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5일,  롯데홈쇼핑(롯데백화점2관)에서 네파 공텍스 보아하이킹화 260nm를 주문해서 27일 받아보니 250mm가 배송돼서 즉시 교환신청을 했고, 1월31일 물건을 회수해 갔는데 옥션홈페이지에 물건이 바로 발송됐다는 배송정보가 뜨더군요(1번사진). 기다리연서 배송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니 24년11월27일에 발송했다는 엉뚱한 정보였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어서 문의를 했더니 상품이 품절돼서 수,목요일(5~6일)쯤 발송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배송여부를 확인해보니 여전히 배송조회가 안돼서 문의하니 9~11일 사이에 배송된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여전히 배송기록이 없어 재문의하니,
14일경 배송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소비자를 어떻게 생각하면 물건이 없다고 계속 기다리게 하는것이 맞나요. 저는 물건이 있었기에 주문을 했고 기다린 죄밖에 없는데 이런조치들이 판매자와 옥션이 소비자에게 하는 행동이 맞나요? 판매자의 실수로 물건을 잘못보냈다면 다른 쇼핑몰에서 구해서라도 보내줘야하는것이 타당한데 물건이 품절됐다는 핑계로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해도 되는겁니까,
불편하고 황당한 판매자와 옥션의 작태를 응징해주시고 더이상 이런 핑계로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해 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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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제대로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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