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1일 신발팜에서 뉴발990 신발 구매했는데, 교환 신청 -> 환불신청했으나 여태 처리 안해주고 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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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팜 ] 작년 12월 21일 신발팜에서 뉴발990 신발 구매했는데, 교환 신청 -> 환불신청했으나 여태 처리 안해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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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아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3-02-25 19: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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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1일 신발팜에서 뉴발 신발 구매했는데,  27일 택배가 와서 신어보니
싸이즈가 너무 커서 싸이즈 교환신청을 27일날 해서 신발 반품 택배 보냈는데
한달 넘게 싸이즈 교환도 안해줘서 환불신청했으나
이것 또한 역시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169000원짜리 두개 구매 했는데, 하나만 환불 요청했으나
카드 취소가 안된다고 하고, 주말이라 안된다고하고 시일을 계속 미루더군요..
싸이트에 게시판에 계속 글을 남기니까 환불해준다고
계좌번호 남겨달라고 해서 남겨놨더니 역시나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매번 글남기면 빨리 처리해주겠다 기다려라 식입니다.. ㅡㅡ

이런 몹쓸 싸이트때문에 소비자들이 골머리를 썩네요..
이런 서비스 정신 없는 싸이트 혼내주세요.,

제 돈 169000원 빨리 돌려받고 싶습니다..

벌써 두달째 못받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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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처리 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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