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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와 넥슨 ] 어이 없는 소액결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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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주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01-24 1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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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엄마입니다.
어젯밤 너무나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렇게 억울함을 적어봅니다.
초,중생을 둔 부모라면 한번쯤은 겪었을 일이고, 크게 동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아들이 3개월간을 거의 매일같이 넥슨이라는 곳에 소액결재를 했더라구요.
게임을 하기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핸드폰의 주인은 70세이신 외할머니이십니다.
70세나 되신 저희 엄마가 넥슨사에서 아이템을 사면서 게임을 할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거에요. 그런데 매일같이 5,000원. 만원. 1,800원 등등등~~~과 같이 결재가 되었더라구요.
물론 아이를 잘 관리하지 못한 저에게 1차적 책임이 있겠지만, 적어도 넥슨사나 통신사에서
이렇게 매일같이 소액결재가 되고있으니 확인을 해보라고 연락이라도 한번 줬더라면 이렇게까지 결재금액이
증가되지는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달만 소액결재 금액이 20만원이나 되거든요.
이런 상황을 넥슨사에 전화통화를 했더니 자기네는 전화주의 주민번호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니
어떠한 해결방법두 없다고 통신사에 전화를 하라더군요. 그래서 lg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넥슨과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미리 체크해주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소액결재를 대행해주는
것뿐이라 아무런 해결방법을 제시해줄 수 없으니 넥슨사랑 이야기하라구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내 아들만 때리고 야단치면 되는걸까요?
한참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지금의 이 정책과 진행되어져가는 사회의 이 상황이 너무나 가혹한건
아닐까요?
모든것이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에게만 책임이 있다니 너무 억울해 이곳에 적어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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