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대여후 이런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금호정수기 ] 정수기 대여후 이런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진경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01-18 13:44:21

본문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어 정수기를 3년 약정으로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1년5개월후에 가게를 다른사장님께 인계후 정수기도 같이

인계하기로  얘기가 끝난후  정수기 기사가 와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인계받을 사장님과 정수기 기사님께서 시비가 오가면서

사장님께서 변심해서 위약금은 제가 물게 되는 상황이 되엇는데

정수기인 만큼 다른사람이 쓰던  물건이라 필터를 갈아달라는 요청을 한거뿐이 었는데

기사님은 갈아줄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사장님이 다음달에 바꿀거를 미리 바꿔달라고 부탁했지만

바꿔주지 못한다는 말에 사장님이 계약할이유가 없다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바꿔준다고 기분나쁜표정을

지어서 사장님이 계약못한다고 계속 하니까 그럼 자기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말할테니

사무실에는 전화하지말고 자기 전화로 연락하라고<싸우자는거죠>

 하고 갔다는데 본사에서는 기사분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사장님께서 변심하셨으니 전주인이던 제가

위약금을 내가 철거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인계절차를 다 했고 사장님은 부당한 서비스를 받으며

위생과 관련있는 정수기를 사용 할수 없다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렌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이 경우 사업체를 인계받으시는 분과 기사분과 조율을 통하여 협의하셔야 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623 서비스 귀뚜라미 권정숙 2013-01-17
104621 기타 나비걸 이현아 2013-01-17
104614 금융 라이나생명 김경환 2013-01-17
104613 생활용품 티켓몬스터 하유정 2013-01-17
104612 digital 베스트바이코리아 김귀운 2013-01-17
104611 기타 신발팜 박정인 2013-01-17
104610 기타 스마트푸쉬 장진성 2013-01-17
104609 서비스 프린세스펫 김보경 2013-01-17
104608 통신 파트스튜디오 김화영 2013-01-17
104607 기타 해청 김정희 2013-01-17
104606 휴대전화 나게임 전소영 2013-01-17
104603 유통 콩스타일 이선근 2013-01-17
104602 생활용품 롯데홈쇼핑 임영신 2013-01-17
104599 기타 디그 신선주 2013-01-17
104591 기타 파일독 하옥진 2013-01-17
104590 기타 에어아시아 김진주 2013-01-17
104585 기타 올리비아하슬러 곽양선 2013-01-17
104581 기타 디그

처리중

수제화
신선주 2013-01-17
104578 기타 크린토피아 로랜씨 2013-01-17
104575 생활가전 (주)삼우예너텍 학정인 2013-01-17
104574 digital G마켓 이난아 2013-01-17
104573 생활가전 (주)삼우예너텍 학정인 2013-01-17
104571 기타 코디쉬

처리중

환불상담
심은하 2013-01-17
104569 서비스 모터스세차

처리중

손세차
이인숙 2013-01-17
104568 digital 롯데홈쇼핑 최태영 2013-01-17
104565 기타 옷가게 제은진 2013-01-17
104564 통신 lg u+ 정예은 2013-01-17
104558 digital FIRST 이현철 2013-01-17
104557 기타 한진해운 송은혜 2013-01-17
104556 기타 라인

처리중

저기~~
김정훈 2013-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