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입회비 반환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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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애드포럼 ] 콘도 입회비 반환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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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대수
  • 조회수 : 631회
  • 작성일 : 13-01-02 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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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명인 (주)애드포럼으로 2002년 12월14일부로 신세계리조트(주)로 부터 콘도이용권을 입회계약금 390만원을 불입하고 계약하였습니다

10년동안 이용할 기회가 없어 방치해오다 약관에 계약일로 부터 10년후에 입회비 반환이 가능하다 하여 전화했더니  계약서에 만료일 30일 전에 반환요청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어 반환이 불가능하니 다시 10년 후에 반환요청을 하라하네요
만료일 전 한번도 사전고지도 없었기에 넘 황당하여 답답한 맘에 해결방법이 없는지 상담 요청합니다
\
바쁘신 와중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세계리조트(주):02-501-1001~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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