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후 TV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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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플러스이사몰 ] 포장이사후 TV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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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은식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3-02-21 12: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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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8일 구리시 교문동에서  남양주시 도농동 포장이사를 의뢰하였습니다. 2월 18일 이사 후  2월 19일 캐이블TV 업체를 불려 TV를 설치하는데 TV 좌측하단 부위 패널손상이 되어있었습니다. 삼성전자 A/S 센터를 불려 확인한 결과 좌측하단 부위에 어떤 물질에 찍혀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화면을 켜기 전에는 잘 확인이 되지 않으나 화면을 켰을 때 찍힌 부위가 확연이 나타나며 선이그어진 상태로나옵니다. 이사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견적을 문의한 결과  패널교체 수리비 1,099,000원 나왔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발뺌하며 전화주겠다고 해놓고 전화도 없고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했으나 주소가 없고 전화번호로 주소를 찾으려고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포장이사하면서 파손된 TV에대한 보상을 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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