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인수후 6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이 전혀 안되는겁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크린토피아 ] 세탁물 인수후 6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이 전혀 안되는겁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영
  • 조회수 : 497회
  • 작성일 : 13-02-22 20:44:04

본문

지난겨울에 맡기고 찾은 옷을 다시 입으려고 꺼냈더니... 하얀 알파카 코트에 얼룩이 정말 심하게 있었습니다.

세탁물인수후 6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이 전.혀 되지 않습니까? 세탁맡긴 태그가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후에도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은 사례가 있는지요??

또한 세탁법에 보면..

세탁업자는 세탁물인수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고 되어있는데 6개월전 세탁업자도 본사에서 옷을 인수받을때 확인하지않았습니다.

또, 세탁법에 보면 소비자에게 인수증을 발급할때 20만원이상일 경우 금액, 구입시기도 명기하게되어있고, 맡길당시 오염되어있었다면 오염이 100%제거되지않을수도있다는 등 미리 고지해 주기로되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흰색코트에 그렇게 큰얼룩들이 당초부터 있었다면 점주도 본사에 맡길때 체크해놓았겠죠 ㅠㅠ

정말 너무 너무 속상합니다. 물론 세탁물을 받자마자 확인못한 제 책임도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겨울옷은 6개월이 지난후에 다시 꺼내입겠지요...

'세탁법에 의해 6개월지나면 무조건 보상안된다' 라고만 말하네요 ㅠㅠ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크린토피아 정말 너무하네요 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세탁 완료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배상요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165 서비스 필름박스 곰순 2013-02-22
112164 기타 신발신고 문소영 2013-02-22
112163 기타 이지독 권민혜 2013-02-22
112153 식음료 태진캐터링 박재홍 2013-02-22
112151 휴대전화 VERUS 정민재 2013-02-22
112144 기타 가람북 김정일 2013-02-22
112143 생활용품 11번가 하기스 유 신옥선 2013-02-22
112140 휴대전화 엘지 U+ 박기영 2013-02-22
112138 기타 (주)톰앤래빗 이미주 2013-02-22
112137 자동차 남동서비스센타 조주형 2013-02-22
112134 서비스 티몬.cj오쇼핑 손주은 2013-02-22
112132 생활가전 옥션,온니포유 박은숙 2013-02-22
112130 식음료 이장과군수 주식회사 최희순 2013-02-22
112126 통신 LG 이현선 2013-02-22
112117 식음료 제주송키마을 이연희 2013-02-22
112116 자동차 sk엔카 고대영 2013-02-22
112114 식음료 제주송키마을 이연희 2013-02-22
112113 휴대전화 넥슨, skt 박진환 2013-02-22
112112 서비스 하은특송퀵 박미연 2013-02-22
112111 기타 사라걸스 김소영 2013-02-22
112109 서비스 필름박스 곰순 2013-02-22
112105 생활용품 노리샵 이강은 2013-02-22
112104 생활용품 피치몰 엄지수 2013-02-22
112102 휴대전화 ebizzone 심정근 2013-02-22
112096 통신 kt 결합상품 김영철 2013-02-22
112092 생활용품 (주)삼안리빙 최은조 2013-02-22
112085 기타 대한통운 황규철 2013-02-22
112083 생활가전 엔유씨전자 이상준 2013-02-22
112081 기타 개인 조종근 2013-02-22
112077 서비스 필름박스 곰순 2013-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