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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포장이사포유 ] 포장이사 고발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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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재숙
  • 조회수 : 433회
  • 작성일 : 13-01-09 1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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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의 소재지는 가죄동까지만 나와있으며, 번지의 주소는 확실하지 않으며,  상호는 해피이사포유 이며, 대표자 김선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은 12월 20일 13시 국민은행을 통해 입금자 장수호 앞으로 보냈습니다.
오늘(1월 9일)도 동생이 실장(강세진)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통하여 서로 좋게 해결을 하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제가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사 당일을 돌이켜 보면 이사해주러 온 직원들도 직속 직원들이 아닌 것 같았고, 실장(강세진)이라는 사람이 하청을 주어 이사를 의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고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상에는 해피포장이사 포유(대표자: 김선숙, 사업자: 314-24-38153, 전화번호: 032-434-8224, 관허번호: 제 94-7, 주소: 인천 서구 가좌동)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주소는 대전 유성이라는 곳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로 돕고 도와주고 사는 사회를 실천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제부터 지켜야 할 인간적인 도리와 상도덕의 의무도 내버리고, 이렇게 자기 유익에만 치우쳐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얼마든지 서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협의점을 찾아 해결하면 얼마든지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행동을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대화로 안 되는 것이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대화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행동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두 번 다시 다른 분들에게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고발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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