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수강료 철회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뮤직복싱 ] 운동 수강료 철회여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수정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02-22 11:51:12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월19일 뮤직복싱이라는 곳에서 6개월에 수강료를 540,000원( 수강료48만원+6만원 운동복대여료)
끊었습니다.
그러나 2월20일 첫수업을 들었고 여러가지로 맞지도않고 또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2월21일
환불을 할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계약당시 환불은 안된다고 싸인은 하였지만..
절대 환불은 안된다면서 완강히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전 하루이용료라도 부담하겠다며 환불을 계속요청하였으나 본사에 물어봐야 한다며
오늘(2월22일 오후6시)에 전화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전화와서 환불을 거부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긴한데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부락드립니다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복싱 체육관 이용권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140 휴대전화 엘지 U+ 박기영 2013-02-22
112138 기타 (주)톰앤래빗 이미주 2013-02-22
112137 자동차 남동서비스센타 조주형 2013-02-22
112134 서비스 티몬.cj오쇼핑 손주은 2013-02-22
112132 생활가전 옥션,온니포유 박은숙 2013-02-22
112130 식음료 이장과군수 주식회사 최희순 2013-02-22
112126 통신 LG 이현선 2013-02-22
112117 식음료 제주송키마을 이연희 2013-02-22
112116 자동차 sk엔카 고대영 2013-02-22
112114 식음료 제주송키마을 이연희 2013-02-22
112113 휴대전화 넥슨, skt 박진환 2013-02-22
112112 서비스 하은특송퀵 박미연 2013-02-22
112111 기타 사라걸스 김소영 2013-02-22
112109 서비스 필름박스 곰순 2013-02-22
112105 생활용품 노리샵 이강은 2013-02-22
112104 생활용품 피치몰 엄지수 2013-02-22
112102 휴대전화 ebizzone 심정근 2013-02-22
112096 통신 kt 결합상품 김영철 2013-02-22
112092 생활용품 (주)삼안리빙 최은조 2013-02-22
112085 기타 대한통운 황규철 2013-02-22
112083 생활가전 엔유씨전자 이상준 2013-02-22
112081 기타 개인 조종근 2013-02-22
112077 서비스 필름박스 곰순 2013-02-22
112075 휴대전화 sk 송희관 2013-02-22
112073 식음료 광주 광천동 포베이 박현익 2013-02-22
112072 서비스 모두투어 김유자 2013-02-22
112071 휴대전화 넷마블 배한웅 2013-02-22
112070 기타 jinny kim 박인진 2013-02-22
112069 생활가전 만도위니아 곽은영 2013-02-22
112068 통신 SK텔레콤 김삼일 2013-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