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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레버 ] A/S를 안해주는 업체의 황당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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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수
  • 조회수 : 238회
  • 작성일 : 13-02-21 1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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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원룸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축업자가 번호키를 하이레버로 방과 각층 출입구에 도합 45개를 설치하였고 그후 사용하면서 5차례나 고장이 잦어 그때마다 A/S를 신청하면 제작한지 2년이나 된 재품이라 무상 A/S는 안된다고 하니 급한마음에 출장비와 부품비를 물어가며 고쳤으나 어떻게 제작일에서 1년 무상 A/S면 소비자는 업자가 달아주는 제품을 믿고 있는데 소바자야 당연히 설치핸 날로부터 따지지 제작일을 어떻게 알수 있으며 더황당 한것은 오늘(2월21일) 또 4곳이 고장나 A/S를 신청하니 유미현 실장이라는 사람이 출고당시 업자가 돈을 다주지않고 가져간것이라 도둑물건에 해당하기에 A/S가 안된다고 하니 그럼 우리가 도둑물건을 단것이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덤으로 준것이라 A/S가 안된다고 말을 바꾸니 여하튼 그것을 왜 소비자한테 전가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으며 작년까지는 A/S가 되었던것이 올해는 왜 안되는지와 소비자고발을 한다고 하니 니 마음대로 하란다는 직원의 말에 해결해 볼려고하는것이 아니라 전화 걸때마다 느끼는것이지만 불친절한 태도와 돈 돈 부터 따지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A/S가 안되면 교환이라도 해 주어야 할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원룸 리모델링를 하면서 번호키까지 새로 교체하셨는데 잦은 하자로 인해 A/S요청 하셨는데 제직기간이 2년이 넘어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하여 수리후 또다시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A/S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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