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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 고발 ] 휴대폰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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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승경
  • 조회수 : 412회
  • 작성일 : 13-01-11 17: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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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 많은 시간 알아보고 또 알아봤습니다..
 저희 남편 얘기입니다.. 어느날 집에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동부화재에서 단말기 보험이라면서, 근데 번호가 너무 생소하길래.. 남편한테 이번호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본인명의로 핸드폰이 두대가 개통되었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발견해. 통신사 직원한테 엄청 뭐라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만좀 하라며 말렸고, 정말 순박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인지라. 저를 이해못하고, 또 그런 남편이 야속해 저도 알아서 하겠지.. 하며 잊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쯤 지났나. 우편물을 받은것이고, 원인인즉 남편이 소액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봤답니다. 그로인해 서류를 팩스로 보냈고, 그것을 악용해 핸드폰 개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난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그 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일로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통신사측에서는 명의도용 접수도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서류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접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된답니까? 엄연히 서류 위조고 어떤 바보가 본인없이 3개통신사를 개통한답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건 통신사에서는 본인확인 전화도 안하고 개통을 해주는건 법에 걸리는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책임이 없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본사를 다 다니며, 느낀것은 사회의 약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정보에 무지하고 세상 물정 모르면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래놓고 위배가 안되나니요???? 정말 대통령님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 돈 열심히 일해서 갚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개정이 바껴야 한다고 생각하며,변제의무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더 큰 피해자들이 없도록 큰일 하시는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부도덕함을 탓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남편분의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폰 개통이 되었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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