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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바 ] 택배 배송지연및 서비스 응대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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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동철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3-03-04 1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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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27일배송 2013.2.28일 도착으로 되어있는 물건이 2013.3.4일인데도 불구하고 도착하지 않아 현대 택배 콜센터로 문의한바 담당기사의 사고로 지연되었다고 하였다. 그후 어떠한 처리도 없이 마냥 소비자에게 기다려 달라는 말과 함께 2013.3.4일 11시38분경부터 11시54분까지 3회에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응대를 거부하고 있으며, 지점인 부산지소의 전화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배송되는 제품은 한의원의 약제로 금일 오전까지 배송이 되지 않으면, 취소가 되는 건으로 상담사에게도 급하다고 이야기를 전달 했으며, 오전 10시경에 부산지사의 직원과 통화를 하였으며 필요로 한곳까지 퀵서비스를 대동하여 본인이 알려준 주소지로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계약이 취소갸 되었읍니다. 이결과 이백만원 상당의 제품이 쓰레기로 변했으며 이에 취급한 협력사들에게도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야할 판 입니다.
이 분통을 누구에게 이야기 할까요
정말 너무들 합니다. 전화라도 해서 연락이라도 되면 좋을건데
일을 키우는 현대 택백 회사에 이해가 가지 않네요
부탁컨데 제발 일을 바로 잡아 주세요
저 혼자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을수는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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