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을했는데 결제를 하고나서 그다음날 연락와서 가격이 인상됐다고 그가격에 못판다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타일난다 ] 인터넷쇼핑을했는데 결제를 하고나서 그다음날 연락와서 가격이 인상됐다고 그가격에 못판다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아란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02-26 20:54:25

본문

스타일난다.www.stylenanda.com 쇼핑몰에서 2월 19일 청자켓을
42800 원에 주문했고 결제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쇼핑몰에서 전화가와서 단가 상승으로 가격이 32100원이 올랐다고 전화가와서 돈을 더 내시던가 취소를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때 당시에는 돈을 더내야된다는 생각에 취소를 요청했다가 다시생각해보니 결제까지 끝난 걸 왜 돈을 더내서 구입해야되는지 이해가 가지않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걸어서 취소 못하겠다고하고 옷을보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합니다

인터넷으로알아보니 가격 표시를 잘못해서 생긴문제는 포시를한사람의책임이고 저와는 아무관계가 없고 처음 표기된가격에 판매를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모자란 금액이라면 잘못표기한 직원이 책임을 물어안되지 왜 제가 돈을 더 지불해야되는지 모르겠구요

이문제로 일주일이란시간이 지났고 계속되는통화에서 기다려달라 처음 가격에는 판매를할수없다고만하구요 사은품을 더주겠다 이런식으로 응하고있습니다

사람이니 실수를 할수있는것 아니냐 이해해 주시면 안되겠느냐 등등
계속 자기들의 실수는 말로만 죄송하다말하면서 그 금액의 책임은 저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제가 금전적 피해를 보면서까지 이해할상황은 아니라고 보구요 그쪽의 잘못으로인해 발생한사건이면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 현제 돈은 그쪽업체쪽에 묶여있는상태이고 그쪽에서 주문내역은 취소를 해버린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892 식음료 오꾸닭 김재헌 2013-02-27
112891 생활가전 모즈디지털 이한나 2013-02-26
112890 기타 현대로지틱스 조규현 2013-02-26
112889 통신 LG 텔레콤 김시 2013-02-26
112888 서비스 티켓몬스터 신선화 2013-02-26
112887 금융 LIG손해보험 이유락 2013-02-26
112886 서비스 명동명품세탁 신영희 2013-02-26
112885 통신 LG U+ 김생동 2013-02-26
112884 식음료 코스존 유순화 2013-02-26
112882 서비스 안양샘병원 신민경 2013-02-26
112876 식음료 한신포차 최강민 2013-02-26
112875 생활가전 하이마트 최미자 2013-02-26
112874 기타 urban chic 울산중구 2013-02-26
112873 생활용품 나이키 이정우 2013-02-26
112872 기타 Mk몰 김효진 2013-02-26
112871 생활용품 gs 홈쇼핑 이범숙 2013-02-26
열람중 기타 스타일난다 문아란 2013-02-26
112868 휴대전화 olleh kt 강미경 2013-02-26
112865 생활가전 딤채 권은혜 2013-02-26
112864 기타 나이키조아 김상훈 2013-02-26
112863 기타 슈앤톡 김미주 2013-02-26
112862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인수 2013-02-26
112846 금융 문명자도예 김강식 2013-02-26
112845 생활용품 베러뷰티 홍성민 2013-02-26
112844 digital 발리안트 정경주 2013-02-26
112843 생활가전 엘지전자 이희창 2013-02-26
112841 생활용품 다리미세탁체인 하태숙 2013-02-26
112835 기타 스마트교복 정주휘 2013-02-26
112834 기타 인애휘트니스 유회석 2013-02-26
112833 휴대전화 치치정보통신 이주연 2013-0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