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방송 ] 인터넷,디지털,인테넷폰 옵션상품의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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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종찬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1-24 19: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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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영업직원은 인테넷폰까지 옵션상품이라하며 가입을 강요하며 3개월 무료와 2개월후 자동해지됨을
강조하고 위약금이 없다하여 강요대로 상품가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약사항은 특약사항에 기본료 무료와 2개월후 인터넷폰 해지한다는 자필 확인기록하고 위약금이
없음까지 기록되었습니다.하지만 3년이지난 지금까지 약정과는 달리 방송,인터넷,인터넷전화요금이
자동인출된것을 알았습니다. 이후 고객센터전화를 수십차례 하였으나 고객민원폭주로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몇일만에 연결되어 항의와 함께 3년이 지난관계로 해지 통보를 하고 KT로 통신회사 변경에 이르렀습니다.
1달이 지난후에도 해지가 안되고 모든요금이 자동이체로 결제되었슴을 알고 재차 항의하였으나
이제서야 사업장을 방문하고 설치하지도 않은 장비반납과 함께 장비위약금 까지 요구하는 수원방송 T-broad
를 용서할수없어 고발합니다.
참고로..
(1)dv-phone은 필요없다하여,처음부터 설치도 안됬습니다,
이에따른 장비도 없구,약정또한 기본료무료와
2개월후 해지조건이라 자필 약정하였습니다.---->이에따른 인터넷전화기 장비는 없습니다.
(2)중간해지요청하였으나 위약금이 수십만원이라 3년약정기간동안 기다려 어렵게 해지하려 통보하였으나
2달간 지연되어 안내도될 인터넷,디지털요금이 청구 부당인출되었습니다.
(3)설치도 안된 인테넷 전화요금37개월분이 자동이체로 부당청구 인출되었습니다.
분쟁해결에 도움이되시면 서비스이용계약서와 자필약정내용보내드리겠습니다.
조속한 해결로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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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던 해당방송의 부당한 업무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입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업무행위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