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린나이보일러 ] 수리를 제때해주지 않아 피해를 보게한 린나이보일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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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란숙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1-24 18: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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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보일러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교체만 가능하다며 전액보상은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하자로 인해 2회 수리 받았는데 3회째 같은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와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4회 수리를 받았는데 5회째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