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업사 ] 10일이 지나고는 주차료에 대해서 말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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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하나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1-24 17: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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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일(일)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주말에 들어갔기에 1월 14일 저녁에 견적이 나왔고 저녁에 연락을 받은지라 고칠지 어떻게 할지
연락을 드린다고 하고 끈었습니다.
제가 학생인지라 가족들과 상의해야해서 말이죠.
그러고는 고치는 비용이 자동차의 가격보다 많이 나오겠다 싶어 페차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것은 아마도 1월 21일 쯤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1월 24일인 오늘에 와서 그쪽 공업사에서 차량을 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차료를
내야한다며 이제와서 설명을 하더군요.
14일 부터 24일의 열흘동안 많은 통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료가 있으니 빨리 차량을 처리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은 한번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결정해달라고 전화 통화하적은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짐을 챙겨오느라 공업사를 들린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료가 있다는 설명은 전혀 없더군요.
그래서 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나 통화하게되었고
설명해주셨다면 진작에 빨리 처리를 했을 텐데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만 통화가 몇번째냐며 왜 내가 이런걸 설명해야하냐며
네이버에 물어보라며...
뚜껑열린데다가 더 열받게 한다나요?
고객으로써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냐며 얘기했더니
그걸 왜 자기한테 물어보냐고 하더군요.
나는 모르겠으니 고발을 하던 신고를 하던 맘대로 하라며 정말 어디서 듣지도 못한 욕을 합니다.
저도 화가나서 뭐라고 했더니 ...
참 기가막히더군요.
주차료에대해서 정말 저희가 모두 내야하는 건가요?
오늘 까지 35만원을 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도움좀 주세요.....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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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사고로 해당공업사에 맡겨져있는 차량을 폐차하기로 했는데 수리를 하지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주차료를 요구하고있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