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원에너지서비스 ] 완전 배째라 고객무시하는 코원 에너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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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희경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13-01-23 15: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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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일 통장잔고빼놓으면 자동으로 카드청구된다 안내받음.(녹취)
2. 2013년 1/17 - 카드청구로 두달치가 합산되어 40만원 가까이되는돈이 독촉고지서로 발송되어 받음.
3. 2013년 1/18 - 코원에너지 대표번호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그간 내용을 말하고 민원 담당자연결이 되도록 요청함.
4. 2013년 1/18 오후7시 다된시간에 민원담당자라며 전화왔으나 연체료 몇백원 삭담될뿐 한꺼번에 청구된 금액 내셔야한다 안내받음.
민원담당자에게 내잘못이 아닌 에너지코원 상담원의 실수이므로 할부로 요금정산될수있게 해주던지 할부수수료(카드)를 에너지코원에서 부담해달라 요청했더니 확인후 전화주기로함.
5.2013년 1/22 - 아무런 연락없어 참다못해 1시38분 에너지코원에 다시전화하여 상담원에게 그간 내용 전달후 민원담당자연결요청..역시 확인후 전화주겠다했으나 그날 저녁까지 아무런 연락한통 없었음!!
6. 2013년 1/13 - 또 참다못해 오후1시51분 코원에너지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민원담당자 바로 연결요청했더니 알았다하며 다른곳으로 연결하여 또 그곳도 민원담당이 아니라함. 또 주소와 연락처 남긴후 본사민원 담당자 자리번호를 문자로 넣어주겠다 하더니 아무런 문자도 들어오지 않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음!!
이정도면 배째라 맞죠?? 무책임하고 이러저리 돌리고... 고객은 호구나요?? 연체되어봤자 이추운 엄동소란에 고객만 손해니까요?? 저는 코원에너지서비스에 제가 요구한 내용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담원이 잘못했다고 인정이 되었는데 죄송하다 한마디로 해결될문제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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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이체로 납부중이던 요금을 카드납부로 변경요청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처리지연시키더니 연체료가 발생했다며 뒤늦게 과도한 요금청구를 하고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