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헬로비전(아라 ] CJ헬로비전은 계약서상에도없는 사항을 만들어 매달 사용료를 인출해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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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na2472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1-23 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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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계약조건은 인터넷과 집전화를 결합한 상품만이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CJ측이 말하는 계약
내용은 제것과 달랐습니다. CJ측내용은 TV가 포함되어 세가지 결합해서 계약이 되었다고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더군요. 만약에 제가 계약서를 분실을 했다면 , CJ측에 그대로 당할수밖에 없더군
요. 다행히 계약서는 저에게 잘보관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화를 부르는건 고객센터에서 상담하는 상담사들의 대처법입니다. 1월 16일 오후 고객센터
전화로 여러번 통화를 시도하여 어렵게 통화를 한 결과 계약서확인후 다음날 17일 전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반까지도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통화를 시도해 십여차례의 시도끝에 어렵게 통
화를 했습니다. 또 다시 다음날 18일 오후1시까지 연락을 주겠다더니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소비자를 계속 우롱하더군요. 그래서 18일 오후 1시반쯤 또다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같은대답 확
인후 연락을 바로 주겠다더니 한시간 두시간이 흘러도 연락이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회사가
있다는게 정말 부끄럽고, 이미 신용은 있는데로 떨어져 여러소비자를 울리는 처사입니다. 계약서상의 내용을
확인하는게 이렇게 어렵고 , 오래걸리는 일일까요? 가슴에서 천불이 납니다. 하루속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두번다시 다른 소비자가 이와같은 일로 피해보는일이 없었으면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010 9879 8112번으로 사진보낼께요.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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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계약서)을 발송하셔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조작하거나 부당한 요금인출을 하는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민원접수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