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평생교육원학점은 ] 본인들이 힘들다는 핑계로 학위신청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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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아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3-01-23 14: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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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부터 1월 23일까지 학위신청기간이라 신청하려 했지만 온라인상에서 신청거부됨.
콜센타밖에 연락처가 없어서 전화해보니 등기로 보낸 서류가 받았다고는 명시되어있는데 내용담긴 서류는 검토못했고 등기번호까지 알려주었으나 국가평생교육원학점은행에 도착한 서류가 너무 많아 확인이 어렵다함 . 서류가 도착하고 열흘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검토확인하지 못한 업체측의 잘못이면서 학위를 줄 수 없다고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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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서류를 발송하였는데 본인들이 힘들다며 서류검토를 못해 학위를 받지 못하시어 무척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피해사실 을 알리시고 그에 따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