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구두 불량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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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표원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1-20 2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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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누가 헝겁으로 된 구두라면 사겠습니까. 말도되지를 않는 변명만합니다.
특히 유명 롯데 백화점이라는데서 그런 제품을 팔지를 말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종류의 구두로 바꾸어 주던지 변상조치를 하여 주어야 마땅하리라 밑습니다.
끝으로 요컨데 롯데백화점에서는 그런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하여야 할것입니다.
첨부파일
- 2013-01-08 16.21.21.jpg (1.4M) DATE : 2013-01-20 2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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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구두가 가죽이 아닌 비닐제품이라니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