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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아이몰 ]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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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마신구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1-17 09: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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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소비자상담 해봅니다.
2012년11월21일 아이몰에서 라푸마 바지, 라푸마 신발을 구입하였고 두 제품중 신발 싸이즈는 275mm인데 집에 있던 285mm짜리와 비교해도 주문한 싸이즈가 커 비정상적 제품으로 인식되어서 교환요청을 하였고 이러한 사유로 싸이즈가 너무 커 이 제품을 확인 하시고 싸이즈가 잘못된 제품 이라면 275mm를 다시 보내주시고 이 제품이 정규 싸이즈라면 265mm로 보내 달라고 홈페이지에 소비자 삼담코너에 글을 남기고 상담원과 상담후 상담원 말대로 교환 차 아파트 경비실에 맡겼습니다. 대부분 물품 구입후 잘못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택배기사가 찾아갑니다. 근데 보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아이몰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처음에 통화했던 상담원이 아닌 다른분이 통화 되었고 상황 설명후 왜 제품을 가져 가지 않느냐?에 질문에 고객센터 상담원은 직접 고객이 택배회사를 불러 보내야 된다 하길래...참 할 말이 없어져 잘못된 제품이니 찾아가라...그리고 난 혼자 살고있고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보내줄 시간이 없다"라고 사정했습니다. 그제서야 상담원이 알겠다더군요...그리고 일주일후 제품을 찾아가지 않아 다시한번 전화했습니다...다른 상담원분이 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화를 했고 찾아가지 않더라...그리고 또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봐 상담원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몇칠뒤 물품을 찾아갑니다...이젠 물품을 찾아갔으니 물품을 기다립니다. 근데..제품이 오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오지않길래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물건을 보냈고 제품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니...고객센터 에서는 업체와 통화해야한다고 하길래 알겠다..그럼 기다리겠다 라고했고...상담원은 전화를 준다고 합니다. 이틀이 지나도 전화가 없길래 다시 전화합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23일까지 꼭 보내달라고 하며 내 제품 왜 보내주지 안냐고 따져 물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리곤12월 22일날 물건을 받았는데 똑같은 제품을 그대로 보낸 겁니다....화가나  다시 상담사와 이야기 합니다. 처음에 상담사와 이러한 이유로 물품 교환요청 했다고 이야기한뒤 다시 기달리려고 하니 앞에 기다렸던게 아찔하여 취소 했습니다...상담원 몇차례 상담후 취소해 달랬더니 2개 제품을 같이 구매하여 해당 카드번호를 불러 달라고 해서 12월 27일인지 28일 인지 카드취소 해달라고 상담원에게 카드 번호를 불러주며 말했습니다... 일처리를 잘 해주지 안아 이름을 물어 적어놓고 카드번호를 불러 좋습니다....그리고 1월 15일 제 카드 고지서를 확인해보니 그대로 청구되어 있길래..또 16일 오전에 아이몰 고객센터로 전화 합니다...이러해서 전화했고..누구에게 카드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어떻게 된겁니까? 물으니 확인해서 전화준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났으나 전화도 없고...몇번을 전화를 했는지 정말 이제 전화도 하기싫고 짜증스럽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제품 때문에 신경 썼던것 생각하면 아이고....참... 참고로 전 아이몰 골드회원이며 상담원가 통화할때 비방적인 말을한다거나 그런것은 없었으며... 12월 말쯤 아이몰 칭찬 게시판에 사장님에게 한마디 남겼죠 그자리에 앉아있는이유가 최대의 수익을 위해서 라면 직원들의 마인드는 어떠한지 라고요...
앞으론 정말 롯데 관련된 제품은 구매도 하고 싶지 않네요...

문제 해결요청: 카드결제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카드 결제 된다면 또 제가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불러줘야 하고 계속 전화해서 돈 넣어달라고 사정해야하니..에휴 일하는시간 다 뺏기겠네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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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의 사이즈 교환요청후 재배송받은 제품또한 같은 사이즈의 제품을 보내와서 카드취소요청 하셨는데 처리가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카드취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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