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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슨 ] 다이슨을 고발 합니다!반품,교환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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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경란
  • 조회수 : 398회
  • 작성일 : 25-02-20 17: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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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 구입한 제품을 잘못 선택하여 반품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구입한다고 해도 7일푸료배송기간이 지났다고 아무것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한두푼도 아닌 고가제품을 사용도 안하는데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다이슨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호구로 보는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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