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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캡택배 ] 옐로우캡택배 파손배송에 대한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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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호한의원
  • 조회수 : 590회
  • 작성일 : 12-12-28 2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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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한의원에서 쓰던 커피메이커가 고장이나 a/s센터로 수리를 맡기는 과정에서 옐로우캡택배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배송 다음 날 a/s센터에서 배송 과정에서 파손이 되어  a/s가 불가하여 옐로우캡 택배사로 파손접수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옐로우캡 택배사로 변상접수를 하게 되었고 80일 내에 변상조치를 해준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80일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변상이 되지않아 다시 본사로 연락을 했더니 기다리라는 말만 할뿐, 그리고 여러번 연락을 해도 다시 연락을 준다는 말뿐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월요일 본사로 다시 전화를 하여 심하게 따졌더니 그 당일 날 본사에서 파손배상 조치가 결정이 되었다면서 다음주 중에 입금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인 오늘까지 입금도 되지않았고 연락도 없어 다시 본사로 전화를 하였더니 오후6시까지 지점에서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택배사에 대한 조치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빠른 배상 조치를 요청해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고객을 기만하는 택배사에 패널티가 가해지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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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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