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할인된 회원권 원가가 240만원이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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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앤핫요가 ] 60만원 할인된 회원권 원가가 240만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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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지혜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3-03-04 18:24:32

본문

요가 강사과정 회원권을 끊었는데요.

부산 서면 중심에 위치한 케어앤핫요가(tel.051-808-1718)

원래 가격이 240만원인데 60만원으로 할인해서 60만원으로 등록했는데

(처음에 회원권 끊을 때도 240만원이 원가라는 안내 못받았고, 국비로 보조된다고만 안내받음.)


사정이 생겨서 못다닐거 같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강사 수업 시작은 안했고, 맛보기 요가 일반수업 2번 들었습니다.


환불 요청시 환불을 당연히 해드려야죠 라고 말하면서...

환불 해주기는 해주는데,

10%를 제하고 해드린다면서 24만원을 떼고 준답니다. 완전 웃으면서 ㅡㅡ;;;



일반요가 1달에 요가수강료가 15만원인데,

계약서에는 환불요청시에 1일에 2만원으로 계산한다고 되어었습니다.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어이없는 요가학원이네요... 



백화점에서도 240만원짜리 60만원에 사면 240만원 환불 안해주고 60만원 환불해주는데,

이 학원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환불하면 240만원 돌려줄 것도 아니면서 무슨 계산을 저런식으로 하는거죠? ㅋㅋㅋ


제가 납득을 못하겠다고 하니 법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해도 되냐고 되물으니 그렇게 하시라고 자기들은 법대로 해도 이렇게 될거라고 하네요.


정말 그렇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하신 요가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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