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화사진관 ] 타운11번가 가맹점 가입절차가 전형적인 영업사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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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은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2-01 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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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11번가 GM VISION 윤석준 과장(010-4222-3272)라는 분이 저희 영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한 상태입니다. 1년 계약을 하였고, skt 사용자들에게 문자서비스와 11번가 타운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저희 영업장이 소개되는 홈페이지제공이 주 계약내용이었고, 서비스가 90만원 상당 영화예매권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약당시 내용을 잘 이해하기 힘드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나중에 계약하고 싶다고 했더니 윤석중 과장은 오늘만 이 90만원 상당의 홍보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들으셨고, 윤석중 과장 그 분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선 전형적인 영업방법인 것은 인정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부분이 크게 서비스 받는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래서 윤석중과장이라는 분이 현재, 말을 바꿔서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영화예매권에 관한 상세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13년 2월 1일자로 영화예매권 100매를 받았습니다. 뒷면 이용안내 내역을 보면 현장사용도 불가능한 특정 사이트(무비짱) 고객이 되어야만 사용가능한 영화예매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영화 예매권으로 홍보에 적극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요는 홍보지원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세한 내용에 관한 설명은 불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계약당시에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면 당연히 이런 계약은 하지 않았겠지요. 그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알리지 않고, 계약당시에 계약하지 않으면 90만원상당의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계약을 누가합니까? 요즘, 식당 부가세도 포함된 가격표제시하는 정도로 소비자에게 정당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보호법 아닙니까?
이런 내용으로 GM VISION 유효정 관리직원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분도 이 내용으로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생각하는 정당한 계약은 불리하든 유리하든 계약이라면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양자가 모든 내용에 합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신 윤석중 과장님의 계약당시 그 날 아니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주장을 하시는 것과, 홍보지원 서비스의 불편한 이용내용에 대한 계약에 불리한 정보는 말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 두 부분이 매우 잘못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불공정한 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당장 계약해지를 원합니다.
타운11번가 GM Vision
등록번호 215-02-96311
사업장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5 삼성아이티밸리 1012호
대표 김미영
1588-9798
02-6295-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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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광고의뢰 계약을 하면서 받으신 영화예매권이 특정고객들만 이용할수 있도록 되어있어 해지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