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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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천익스프레스 ] 이삿짐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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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진규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2-19 21:10:29

본문

저희가 2월15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둔전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는 문제는 이사 전 집 주변 세 부동산의 추천을 받은
"칠천 익스프레스"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한 다음날, 화분에 물을
주면서 15만원 주고 산 화분이 파손된 걸 알았고 일주일이든 한달이든 이사로 인한
물건파손이 확인되면 바로 변상을 해 주겠다는 이사님의 말이 생각나 그 다음날
이사님께 전화를 해 화분이 깨졌으니 변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님은 실장을 통해 우리에게 전화를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께 다시 전화를 해 바로 방문해서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빠른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님이 이사하면서 화분을 깬 사실이 없고 이사를
마치고 이삿짐의 이상유무를 다 확인하고 나서 잔금을 주지 않았냐 왜 이제와서
변상을 해 달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컴퓨터가
망가지고 화분의 식물들이 꺾이고 TV안테나 선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건은
이사 할 때 고생한 것 감안해서 변상 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기분이
상해 손해배상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소보원에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어이없이 나와서 저희쪽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화가 나 이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이삿짐 센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업체명            칠천익스프레스
 연락처            02)441 7000
                          426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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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후 화분이 파손된걸 확인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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