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수업 중도해지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빈코에듀 ] 과외수업 중도해지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종천
  • 조회수 : 840회
  • 작성일 : 12-12-28 10:17:21

본문

2012년 11얼26일 (주)빈코에듀에 저희 딸이 과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상담교사인 박동수 교사와 저희 집사람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 상담내용 -
1. 전문과외로 서울대,연,고대졸업자인 우수한 인재 교사가 전문 과외한다고 상담
2. 상담시 중도해지는 위약금없이 전액 해지가능하며 환불금액은  바로 입금처리해준다고 설명함.
    (상담교사는 6개월 계약을 권고... 하지만 카드한도로3개월만 계약)

- 부당행위 고발사항 -
1. 상담과정과 다른 선생님 수업 스카이대 출신이 아님
2. 계약시 위약금이 없다고 상담교사가 분명히 구두상 말씀을 하여 3개월 가입
    만약 위약금 발생한다고 고지하면 1개월 계약 하였을 것 입니다.
3. 계약해지는 12월 19자로 해지 통보 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은 1월 말경에 입금 해준다고 통보

해당 업체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었음을 주장하나 상담교사는 전혀 없다고 하여 이용약관은 보자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주)빈코에듀는 상습적인 수법으로 학생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어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일 경우 10%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666 자동차 M파크와중고차뱅크 송섭 2013-01-26
106665 서비스 연테크 신동호 2013-01-26
106664 서비스 금호리조트 유성재 2013-01-26
106663 생활용품 NSMOLL 윤수진 2013-01-26
106662 서비스 아프리카tv wesa 2013-01-26
106661 휴대전화 프라다

처리중

환불관련
이형건 2013-01-26
106660 기타 착한고기 서울대점 여재균 2013-01-26
106659 기타 두산위브관리사무소 노성철 2013-01-26
106658 휴대전화 sk텔레콤 박향은 2013-01-26
106657 자동차 율선주유소 윤상진 2013-01-26
106656 자동차 네비게이션 할인매장 김재하 2013-01-26
106655 서비스 용인고시원아카데미 강태석 2013-01-26
106654 기타 동백블루키문화센터 황해순 2013-01-26
106653 서비스 질러 고은채 2013-01-26
106652 생활용품 바로크가구 윤태식 2013-01-26
106651 통신 LG U+ 최용두 2013-01-26
106650 digital akmall/두로몰 이승미 2013-01-26
106649 휴대전화 다날 강원모 2013-01-26
106648 휴대전화 엘지전자 이현주 2013-01-26
106647 식음료 홈플러프 잠실점 박재성 2013-01-26
106646 서비스 CJ택배

처리중

CJ택배...
원정숙 2013-01-26
106645 기타 유피에이 이혜련 2013-01-26
106644 식음료 동천홍 한지혜 2013-01-26
106643 식음료 동천홍 한지혜 2013-01-26
106642 휴대전화 두리온통신 박영남 2013-01-26
106641 기타 0567 이한준 2013-01-26
106640 기타 귀뚜라미 보일러 최민화 2013-01-26
106639 기타 타임코드 이나영 2013-01-26
106638 기타 타임코드 이나영 2013-01-26
106637 기타 롯데 홈쇼핑 윤정윤 2013-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