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포짐 제기점 계약 해지 불이행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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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포짐제기점 ] 라스포짐 제기점 계약 해지 불이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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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서영
  • 조회수 : 713회
  • 작성일 : 12-12-27 2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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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포짐 제기점에서 재계약 만료전12월6일 재계약을 했음 12월 14일 만료 하루전 도저히 시간을 낼수 없을것 같아 계약 해지를 요구함. 본사와 해결 해야하니 며칠 정도 걸려야 한다고 팀장이 말함.
12월26일 당연히 해지가 된줄 알고 전화로 확인하자 아직 해지 않되었다며 팀장이 나와야 한다고 여직원이 말함.
오후에 다시 전화해서 팀장과 통화하니 토요일 까지 해지 해주고 아직 카드 결재가 되지 않았으니 여러 회원과
같이 해지 해주겠다고 말함. 12월27일 우편물을 확인하니 카드결재가 된상태였음.(60만원중3개월 할부로 20만원 결재됨).
처음에는 본사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열흘이나 지난 시점에서 해지도 안해주고 결재까지 해버림.
12월14일 락카도 비워주고 단 하루도 운동을 시작 하지도 않았는데 무시하고 소비자를 계속 속이며 우롱하고
결제도 해버림. 라스포짐 재기점 스포츠 센타의 업주는 하루라도 빨리 결재된 비용도 돌려주고 해지해주길 바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시려는 해당스포츠센터장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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