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쿤룬 코리아 ]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결재 구매 하였는데 구매한 아이템을 주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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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용학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3-02-02 1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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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게임업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셨는데 지급되지않고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