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랑루즈 ] 쇼핑몰 교환 반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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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진영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2-02 1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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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조건을 기재했다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가방하고 신발도 악세사리 류라고 우기면 왜 자신들 쇼핑몰에 분류는 신발 악세사리 따로 해놓은 건가요 ?
잡화류에 신발 악세사리 가방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신발도 정 사이즈라도 발 모양에 따라 맞고 안 맞을 수 있는데, 신발 가방 안경 이런것도 교환조차 안되면 인터넷 쇼핑몰을 어떻게 이용합니가?
쇼핑몰에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서 처리하라고 하니,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랑고객님 ~...
공지사항에 기재가 이미 되어있는 조건인데다
고객님 주문이 들어와서 따로 만들어서 나간상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저희쪽에서
악세사리류는. 전부 주문 제작입니다..
.... 앞으로 악세사리 구매하시구 이렇게 반품하시는 거면 저희몰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구 해당 가방은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시구 접수되시면 소비자 보호센터 또는 관련기관과 통화후
환불처리 유무 판단후 진행도와드리겠습니다..
구매하신 가방은 세가지 처음에 다반품 주셨는데. 한가지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고객님..
가방은 저희가 가지고 있던거라 그것 까진 해드려도 두가지 가방은 주문 주셔서 만들어 나간거라
반품 교환 어려우실것 같다구요.. ㅠㅠ
그래서 통화하시구 어제 재출고 해드렸는데..
해당건 이의 사항이나 클레임 사항있으시면 고객님 말씀하신 해당기간이나
관련기관 통해 이의 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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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방이 화면과는 차이가 있어 개봉하지않고 바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