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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U+단말기보 ] 고객 우롱하는 단말기교체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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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사은정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2-25 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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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스마트폰구입하면 의례 보험가입을 권유받는다. 분실이나 심한파손시에 단말기 같은기종 교체나 수리비지원을 위해 매달 통신요금과함께 자동납부하고있다.  대부분 부주의로인한 손실에 대비하기위해 보험을 가입할것이다스마트폰침수로 수리전에 보험확인을 통신사의 담당부서로 상담한후 기막히고 황당해서 글을올린다. 계약상 단말기교체조건은 수리기사의 수리불능확인(-부품단종되기전엔 불가능한조건) 그리고 단말기 출고가와비슷한수준의 수리비(이또한 있을수없는 경우)가 발생할시에만 이라니 얼마나 소비자를 우롱한건가. 케이스외01919에내부의 모든부품의 교체가필요하다는 기사의 설명을전했지만 수리라는 보험약관조항이 정확하게 정의하질않다니 해당보험약관를못받은 현재로선 반박할증거또한없어 한심하다. 만약 약관에 수리에대한 정확한규정없다면 이 보험은 실질적으로 모든부품을 일시에 교체할상태도 수리가능하므로 단말기교체는 허황된 약정이랄수이겠다 보험협회나 소비자보호협회에선 관심을갖고 개선을위해 적극적인 조사를해주시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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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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