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로젠택배-택배배송중 물건 파곤 배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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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지은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2-04 12: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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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마트가서 10킬로 짜리 쌀 사면 비닐 재질의 포장 윗 부분이 완전 터져서
박스 사이에서 쌀이 유실이 되어 배송이 되었습니다.
부재중이여서 경비실에 맏기고 간 박스를 옮기는데 쌀이 줄줄 세어 나오더군요.
집에와서 박스를 열어보니 쌀 포장 비닐 윗 부분이 터져 박스 안에 쌀이 세어 나와서 박스 밖으로 쌀이 센거더라구요.
해서, 로렌택배 회사에 바로 전화 문의를 하였더니, 본인 들이 수거 한고 난 뒤, 배상에 대해 연락을 주겠다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첫 전화 통화가
12월 28일 4:41 통화시간 5:30
그 이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로젠 택배에서는 연락을 제게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배상이 이뤄 지는지 등등등.
해서 그 이후, 계속 전화 연락을 취해 빠른 처리 및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 달라고 하면
지점에서 책임질 부분이니, 본사에서는 어떻게 해줄수 없다.
최송하다, 지점에 얘기 해 두겠다 등등... 해서 도대체 지첨에선 왜 연락이 안오냐고 하면, 메모 전달 하겠다고만 하지 지금까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은 오지 않았네요.
제가 로젠 택배에 전화한 기록이 아래와 같습니다.
2차 통화 12/31 오전 10:12 통화시간 7:54
3차 통화 1/3 오후 5:27 통화시간 4:25
4차 통화 1/7 오전 9:28 통화시간 3:30
5차 통화 1/25 오후 2:52 통화 시간 7:37
6차 통화 1/31 오전 11:20 통화시간 6:17
이렇게 연락을 해도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는 로젠 택배
이젠 화가 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배상뿐만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 일하는데 방해 뿐만 아니라, 제 소중한 시간 및 통화료까지 쓰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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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 이용 중 물품의 훼손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