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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엔엠유선 ] 일방적인 사용요금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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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병찬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3-03-18 22:35:02

본문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모친집에 유선과 인터넷을 2010년1월경 자동이체로 설치 사용중,
나중에 확인결과 이체 금액이 월별 상이함을 발견하여 시정요구 하였으나 몇개월후 또 과다 징구함
으로 해서 통장 잔고를 없앴슴.  그 다음 부터는 메일로 가상계좌로 얼마씩 입금하라는 요구임
그것도 다음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전달과 이번달을 포함해서 수시로 보내어 2012.11월까지만 납부할테니
유선을 끈어달라고 메세지에 대한 답을했더니  나중에,,이메세지는 답신을 받을 수 없다네요..해서 그럼
지금 담당자가 끈어 달라니까 본인이 직접해야 한대요....가튼회사 통신망에서 왜 안돼냐니까 무조건안된
답니다..그후로 계속 요금이 청구되구있구요.

유선은 끄너졌는데 요금은 청구되고...

더 이상한것은 유선은 끊어놓쿠 장비를 분실했으니 장비분실 금액을 청구서로 보냈어요
장비는 사용할 수 도없어 집에 그대로 방치하구있는데.....

전화 한통없구 메일로만 고지해서 전화하랍니다
직통전화두 아니구 1644.... 몇번 전화해두 안돼요.

이사람들 아주 나뿐 사람들이라구 생각해요. 시골에 이런식으로 메세지루만 통보허면 대부분 노인들과
시골 사람들이 몰라요..그러구 통지서 보내는것은 협박하는 겁니다

통장인출 예)
    20100125    18,150      20100225    27,950      20100325    27,950    20100426  27,950
    20100525    27,760      20100625    27,760      20100726    27,760    20100825  27,760
    20100927    27,760      20101025    27,760      20101125    66,880    20101227  58,470
    20110125    24,905     

상기와 가튼 내용으로해서 20110105에 통장 잔고를 없애고 메세지오면 입금 하였습니다
헌데 요구 금액이 지난 요금외 현재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까지 소급 청구하는 겁니다
해서 2012년 11월까지만 사용료를 낸다구 했구요..그런데 계속 보내는 거에요  11월까지 양보한
금액은 7만원정도 였으나 금년2월까지 15만원을 내래요...해서 10만원을 가상계좌로 보냈어요 끝내라구
헌데  3월청구분에
콤보소계  299,079    할인요금  -2,250      소계  296,829
공급가액                                                        296,829
10원미만할인                                30


당월요금(A)                                                    326,480
미납금액(B)                                                      54,589
총금액(A+B)                                                  381,069

이회사 (주)씨앤엠 우리케이블티브이 우수운 집단 가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유선방송사에서 월별로 다른 요금을 청구하여 유선해지요청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요금청구를 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부당한 요금청구를 하는경우 관련기관인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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